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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

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

2021년 최저시급은 8,720원입니다. 그러나 하루 8시간을 근무 할 경우 주휴시간이 추가되어 주당 48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 하여야 하는데요.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 할 경우, 2021 최저시급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면 1주일 주급은 48시간에 대한 시급인 418,560원입니다.

최저시급으로 한달을 근무 할 경우 2021 최저임금 계산기에 시급 8,720원을 넣어 보면 월급 기준 1,818,643원이 나오는데요. 주휴수당 계산기를 확인 해 보면 이중 기본급이 1,515,536원이고 주휴수당이 303,107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알바비 계산기는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도, 주는 입장에서도 꼭 필요 한 도구인데요. 대부분의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 할 때에 2021년 최저시급인 8,720원을 적용하는 만큼 주휴수당 계산기와 4대보험 계산기, 알바비계산기 등을 통하여 내가 실제로 얼마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주휴수당 계산기

주휴수당은 단순히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8시간만 추가하여 시급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주휴수당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알바비 계산기나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는 이유는 한번에 4대보험 계산기와 월급계산기, 세후계산기 기능까지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.

주휴수당 계산기에서는 시급에 따라 4대보험계산기는 물론 2021 최저임금 계산기, 월급 세금계산기, 세후계산기, 급여실수령액 계산기 등 다양한 기능을 모두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
기본적으로 시급을 입력 하면 기본급,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최종 월급이 계산 됩니다. 이후 국민연금과 사대보험이 각각 얼마씩인지 4대보험계산기가 계산 한 숫자가 나오고, 원천세와 지방세를 제외 한 순수 세후계산기를 거쳐 실수령액이 나오게 됩니다.

세금 계산기

주휴수당 계산기, 4대보험 계산기, 최저임금 계산기 외에도 양도세나 증여세,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 등을 계산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.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없는 만큼 잘 활용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 흐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